프레시안 인권위 반대 의견 뭉갠 ‘유시민式 의료급여 개혁’

인권위 반대 의견 뭉갠 ‘유시민式 의료급여 개혁’
빈자에게 의료비 부담…국무회의 통과돼 7월 시행
          2007-02-20 오후 3:28:45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아 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이 개정안이 가난한 사람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결국 무시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강행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비 부담시키는 의료급여 개정안 통과
  
  20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본인 부담토록 하는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1000~2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이들은 의료기관을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해 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본인 부담금이 월 2만 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금액의 50%를, 5만 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 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4만 원일 때 초과 금액 2만 원의 50%인 1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2월 중으로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특정 병·의원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별도의 의료급여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단체, 인권위원회 반대했지만 역부족
  
  이런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유시민 장관이 지난 10월 제도 개정 방침의 필요성을 역설할 때부터 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12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개정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지난 15일 건강권과 같은 사회권에 대해 침묵해 온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복지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인권위원회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부담하게 한 것은 이들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특정 병·의원만 이용하도록 한 선택병·의원제도 역시 당사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이들에게 먼저 적용해 차별적 소지가 있다”고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 기관은 “노인 질환자가 많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특성상 필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파스’에 대한 지원을 끊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인권위원회는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별도의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주는 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와 비교할 때 차별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취지는 존중하지만…”, 인권위원회 ‘반대’ 의견 무시
  
   이런 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 복지부는 “의견 표명의 취지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수급자·공급자의 의료 오·남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성과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서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일축했다.          
          
강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