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민영의료보험 개편 ‘분수령’
KDI 연구보고서 검증 결과 좌우, 법정 본인부담금 논란 재점화
민영의료보험 사업대상을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문만으로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던 민영의료보험 개정안과 관련 정부와 보험업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르면 3월말 복지부, 금감위, 재경부가 KDI에 의뢰한 민영의료보험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손해보험협회는 임의로 정해진 50만명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고 의료보험금 지출 내역 등 각 보험사별로 보험강비 여부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서도 동시에 작업이 이뤄져 3주정도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 동안 “보험사들이 파는 민영의보 상품이 중저가 항목까지 보장하는 탓에 건강보험이 재정난을 겪는다.”며 민영의보의 보장 범위 축소를 추진해 왔다.
한국개발원 (KDI)은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의뢰한 민영의료보험 관련 연구보고서를 이번 달 말까지 내놓을 예정. 때문에 손보업계는 우선 KDI의 결과를 지켜본다는 계획이지만 3월말 이를 놓고 또 다시 정부와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DI의 이번 연구는 보험사의 민영의보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복지부의 주장에 의해 이뤄졌으며 현재 실증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KDI의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금지 방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영의보의 법정 본인부담금 금지 유예기간 설정, 보험업법 개정, 상품표준화, 정보공유, 진료비 심사개선, 비급여 가격 계약 등 6개의 쟁점별 소 협의회를 구성,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민영의료보험은 국민 의료비의 43.6%를 보장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비급여 항목으로 제한하면 국민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어도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KDI 용역결과가 손보업계에 힘을 실어줄 경우 지난해 정부가 결정했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를 비급여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의 용역결과가 나와도 손보업계는 “현재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급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치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하는 선까지만 양보할 계획”이라는 것
또 통원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의 자기부담금을 확대하는 등 제한적인 상품개선만을 고려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KDI의 연구결과와 오는 6월 6개 쟁점별 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종합해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달 정부 대 보험업계의 힘겨루기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03-02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