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한미 FTA로 인한 약제비 추가부담’ 토론회, “의약품 정보제공은 전문약광고 허용한 것”

“의약품 정보제공은 전문약광고 허용한 것”
시민단체, FTA합의사항 비판…복지부 “지나친 기우”

[종합] ‘한미 FTA로 인한 약제비 추가부담,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토론회.

한미 FTA 협상에서 이미 합의된 쟁점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간 시각이 현격하게 엇갈렸다.

정부는 현재까지의 협상결과만 놓고 보면 건강보험재정이나 국민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는 미·호주 FTA보다 더 상향된 것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우려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민생정치모임’과 보건복지위 김태홍 의원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회관에서 ‘한미 FTA로 인한 약제비 추가부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민생정치모임’의 8번째 릴레이 토론주제로 다뤄진 의제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협상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개최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복지부 “건보제도·의료비 증가 영향 크지 않다”

▲ 복지부 전만복 국장.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부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의약품·의료기기분야 협상은)모두 타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 국장은 이어 지난 8차협상까지 협상결과 중 타결사항과 미타결 쟁점사항을 소개한 뒤, “현재까지의 협상내용으로는 건강보험재정에 직접적인 영향 또는 큰 폭의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합의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복지부가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미·호주 FTA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여기에 약가 최저가 보장 등 미타결 사항이 추가되면 건보재정과 국민 의료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호주가 FTA 체결 후 연간 1조5,000억원의 추가지출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보다 상향된 한국 FTA의 결과는 재앙에 가까운 수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 “의약품 분야서만 연간 2조 이상 피해”

특히 “제약사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정보를 제공토록 합의한 것은 사실상 인터넷상의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한 것”이라면서 “이에 따른 약가 추가지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의약품 분야 협상결과만으로도 향후 5년간 10조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한미 FTA 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저지 지재권 공대위 남희섭 대표는 부실특허 문제와 비위반 제소가 미칠 악영향을 중심으로 반론을 폈다.

그는 “한미 FTA 이후 정부는 지재권 친화정책을 취할 것이 뻔하고 특허기준을 낮춰지면 최소한 25% 이상의 부실특허를 야기, 제도가 이를 보호해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비위반제소가 지재권분야에서 수용될 경우 독점가격 이익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으로 무너지면 제약사는 비위반제소를 할 것”이라면서 “결국 의료정책에 심각한 타격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FTA이후 다국적제약에 약가제도 무력화”

▲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은 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유사의약품 자료독점 문제를 지목, “유사의약품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홍춘택 정책연구원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제약업계도 FTA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 복지부에서만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근거로 “포지티브제도와 약가협상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의 ‘무덤’이라고 불려졌던 호주의 약가제도를 무너뜨린 게 미·호주 FTA”라고 언급했다.

홍 연구원은 특히 “독립적 이의신청 절차가 원심을 번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힘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의신청기구가 없었던 지난 99년의 A7약가제 도입이나 참조가격제 무력화 기도 등이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우려 지나친 부각, 바람직하지 않다”

전만복 국장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추정한 피해액 규모(향후 5년간 10조~12조)는 근거나 수치가 사실에 가깝지 않다”면서 “우려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응수했다.

전 국장은 또 “비위반제소는 지재권분야 미타결 쟁점현안”이라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예측가능성을 협상에서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비위반제소로 약가제도가 위협받을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국장은 합의가 도출된 윤리적 영업행위와 관련 “한국에서 제네릭 제품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랜딩비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한 유통관행 때문이라는 미국 측의 지적이 제기됐고, 한국 정부도 유통투명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 약사법, 의료법 등 제반 규제법률을 활용하는 것이지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블로그 : http://blog.dreamdrug.com/choi1917
기사 입력 시간 : 2007-03-23 12: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