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종 수급자 1000원∼2000원 진료비 부담해야

의료급여 개혁안 7월 시행  
1종 수급자 1000원∼2000원 진료비 부담해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되, 수급권자 본인이 의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할 때 의원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서울대병원 등 25개 대학병원은 2000원, 의약품 조제에는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는 비용의 5%를 내야 한다.

하지만 희귀난치성, 만성, 정신 질환 중 하나로 연간 급여일수가 455일(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수가 545일(365일+180일)을 넘어서는 수급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는 면제된다.

또 장애인이나 한센병 환자 등은 2차 의료기관 중 한 곳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 의료기관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복합 질환자는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 폐쇄성 폐질 환자의 가정 산소 치료에도 의료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파스는 급여 항목으로 유지하되 알약 투여가 가능한 데도 사용하려면 수급권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했다.

박태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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