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의약품,”4인 가족,연 10만원 부담”
의약품 피해액 연 1조원 예상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 협상으로 연 1조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하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1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보건위)는 29일 민주노총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분석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위는 “정부가 의약품 협상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자료를 통해 밝혀지는 허가특허연계로 인한 국민부담액이 연 5천800억~1조원 이상이며 이는 4인 가족이 연 1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위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협상에서도 “한국에 과다 공급돼 있어 보험재정의 최대 낭비 요인 중의 하나인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성자방출단층촬영(PET) 등 의료기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며 “현재 CT로만 연 7천500억원, MRI로 약 2천500억원이 들며 이는 추후 건강보험재정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위는 또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 건강보험제도 이분화와 1국 2의료체제에 관한 한미FTA 조항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민간의료보험상품 규제가 완전히 철폐돼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부 바꿀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이번 한미FTA의 금융서비스 협정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어떠한 상품의 출시도 막을 수 없다”며 “이는 공적 건강보험이 민간보험상품에 위축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민간의료보험사들은 아무런 사회적 규제 없이 폭리를 취할 수도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신이철 공동대표는 “협정문에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인천, 부산, 광양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전역을 개방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인천에 미국 뉴욕장로교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합작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국내 진료비 5~7배 수준의 영리 병원이 지어지고 있어 의료기관의 ‘비영리법인 규정’ 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또 “정부가 앞으로 두 곳을 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한미FTA로 1국 2의료체계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기획국장은 “이번 한미FTA 보건의료 관련 협상은 얼핏 보면 뼈대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예외조항, 각주, 부속서한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 후퇴시킬 이번 협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