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신통상정책과 한미FTA 재협상의 쟁점, 인터뷰 ‘마이크 팔메도 미워싱턴대 지재권연구소’

신통상정책과 한미FTA 재협상의 쟁점

[인터뷰] 마이크 팔메도 미국워싱턴대학교 지재권연구소 연구책임자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6월08일 23시06분

미국이 신통상정책의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하면, 구체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측 모두 6월 30일 까지 한미FTA 협정문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을 빼 놓지 않는다. 이미 6월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월말 까지는 3주 정도가 남은 상황. 재협상이 시작될 경우 물리적 시한에 쫓기는 3월 말의 같은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크다.

지난 주 보건의료와 지적재산권 분야의 미국 전문가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공동 토론회를 갖고,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임을 확인했다.

<참세상>은 지난 6일, 출국을 앞두고 있던, 마이크 팔메도(Mike Palmedo) 미국 워싱턴대학교 지재권연구소 연구책임자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마이크 팔메도 연구원은 2000년부터 워싱턴 주정부와 비정부기구(NGO)에서 통상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와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원들과 활발히 의견을 교환하며 활동했던 전력이 있다. 이날 짧은 인터뷰는 남희섭 지적재산권 공대위 대표와 함께 진행됐다.


이날의 인터뷰는 남희섭 지적재산권 공대위 대표와 함께 진행됐다. 왼쪽이 마이크 팔메도(Mike Palmedo) 연구원이고 오른쪽이 남희섭 대표이다.

미국에서 신통상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물론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결국 부시 행정부의 TPA(무역촉진권한)의 연장을 전제로 한 행정부와 민주당과의 합의로 볼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렇게 해석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의 경우, 공화당이 우세하던 지난 2002년에도 간소한 차이로 TPA(무역촉진권한)이 갱신됐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통상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쉽게 TPA가 연장될 것이라고 연결해,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시행정부를 비롯해 TPA 갱신을 원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신통상정책에 대한 미국 내 평가가 다른 점도 있지만, 설령 신통상정책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내년 대선 후에나 TPA 갱신을 논할 수 도 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세력 중 하나인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TPA연장에도 반대하고 있고, 신통상정책에도 반대하고 있음을 주요하게 봐야 한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WTO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FTA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TPA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어떻게 내용이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협상에 대한 신뢰도와 협상력 자체가 낮아질 것이라는 해석을 동시에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신통상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TPA가 물밑으로 ‘연장’을 합의했다고만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여하튼 신통상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FTA재협상을 미 USTR(미 무역대표부)가 요구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USTR이 6월 30일까지 반드시 끝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USTR이 강력히 6월 30일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TPA 연장과 직접적인 관계를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계산수로도 볼 수 있다.

USTR은 한국과의 재협상 없이 신통상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재협상으로 본판을 열었을 경우 시한에 맞추기도 물리적으로 어렵거니와 재협상 자체가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재협상 요구를 한국 정부가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 USTR도 6월 30일까지 시한을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TPA 갱신 자체를 염두 하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맞지 않겠는가.

미 무역 대표부가 신통상정책의 내용으로 서비스, 농업, 환경, 정부조달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지재권과 관련해 허가특허연계에서 대상을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해, 사실상 한국은 제외되는 분위기다

현재 미국은 노동, 환경을 주축으로, 항만안전, 정부조달, 투자, 서비스 등에서 신통상정책의 반영을 얘기하고 있다. 지적한 대로 지재권과 관련한 내용에서 한국은 제외임이 분명하다.

한국에도 알려져 있겠지만, 한미FTA 협상 결과를 놓고 미국 내 자동차업계가 전반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개인적으로 재협상이 시작된다면 노동, 환경 이슈를 넘어 자동차가 쟁점이 될 것 같다. GM, 포드 등 미국의 BIG 3회사들이 미국의 협정문 공개 당시 일제히 각계의 성명을 내고 구체적인 요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미 하원 세입위원회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과 에너지상무위원회 존 딩겔 위원장 등 의회 비준에 영향력을 가진 의원들의 압력도 상당하다

슈워브 USTR 대표가 스냅백 조항이나, 한미FTA를 통해 8%의 관세가 철폐 됐음을 들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한국의 국내 시장의 규제가 과하고, 무역 장벽이 여전히 남아 있고, 요구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신통상정책에서 지재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가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미국의 FTA에서 삭제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내용이 나온 배경에 대해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가 부시 정부와 끈끈한 연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당의 정당성을 위해 가난한 나라나, 미국 내 저소득층에게 싼 값의 약이 제공돼야 한다는 공공의료 정책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신통상정책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높은 의약품 가격을 감당할 수 없으니 제네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야 한다고, 국내외 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중진국의 경우는 R&D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배제된다고 보면 된다.

여하튼 허가특허 연계를 독소조항으로 제외하게 반영시킨 것은 국내 운동에 있어서 성과로 남을 거 같다. 미국 내 운동 진영의 평가는 어떠한가

공공의료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미국 내 운동단위들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다. 물론 미국의 의료 제도 자체가 한계가 많고 여전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허가특허연계를 FTA에서 삭제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 한 축에서는 진전 이고, 우리 운동의 성과라 평가하면서 일부분의 승리라고 자평하는 단위와 사람들도 있다. 반면 다른 축에서는 설령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가 TRIPs + 알파 라는 본질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는 단위도 있다.

나는 물론 후자이다. 설령 신통상정책에 이런 내용들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미 정부와 다국적 제약회사가 FTA를 통해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이익이나, TRIPs+의 내용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기 때문이다. FTA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허가특허연계만을 뽑아서 생각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한국은 미국과의 지재권 의약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반대로 한국이 허가특허 연계 삭제와 관련한 요구를 하게 될 경우 협상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글쎄, 전망을 쉽게 하기는 어렵다. 신통상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했던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USTR이 의약품 협상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고려요소도 물론 있다.

만약 재협상이 시작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재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뭐라 해도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에 뭔가 성과나 명분이 될 만한 것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지난 5일 미 복제약협회가 한국과의 FTA 협상도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맞춰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그렇다고 허가특허 연계 삭제를 한국에 건네 줄 것이라 확실히 단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

한미FTA 재협상이 시작되고, 한국 정부가 허가특허연계와 관련한 요구를 미 정부에 해온다면 미 정부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상황이야 벌어져 봐야 정확히 알지 않겠는가.

6/5 한미 양국 전문가 공동성명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협정입니다.

시국회의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적 무역 및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미FTA가 양국의 보건의료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하였고 한미 FTA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협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한미 FTA는 의약품비용을 대폭 인상시킬 것입니다. 한미 FTA 의약품관련 협정은 지금까지 미국이 맺은 어떤 자유무역협정보다 국민들의 의약품 이용을 저해하는 최악의 협정입니다. 한미 협정은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을 거대제약회사와 미국정부에 의해 좌우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한미 협정은 미국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of America)에서도 지적하는 의약품 지적재산권분야의 독소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의약품비용을 크게 상승시킬 것입니다.

둘째 한미 FTA는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할 것입니다. 한미 협정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여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한미 FTA는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그 대상을 넓혀 보건 및 환경 정책도 그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보건 및 환경 관련 공공정책의 실행을 저해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 FTA는 한국의 금연 및 주류규제 정책 집행을 저해할 것입니다. 한미 협정은 무조건적 관세철폐를 추진하여 담배, 주류 처럼 건강에 해로운 상품의 관세까지 철폐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가격정책을 통한 금연 및 주류규제 정책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넷째 한미 FTA는 한국의 위생과 검역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민의 건강에 또 하나의 심각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보건의료제도를 후퇴시키는 협정이며, 보건의료분야 개혁의 장벽이 되는 협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국민들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에 재앙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내용의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는 것에 반대하며 양국의 시민들과 사회단체들, 그리고 양식있는 양국 의회 의원들의 힘을 모아 한국과 미국에서 공동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보건의료단체연합, 정보공유연대 / 엘렌 쉐퍼(Ellen Shaffer,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학 교수) 마이크 팔메도(Mike Palmedo, 미국워싱턴대학교 지재권연구소 연구책임자), 새니어 스미스(Sanya Smith, 오스트레일리아 지재권전문 변호사), 조셉 브레너(Joseph Brenner, 미국 무역과보건 정책연구센터(CPATH)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