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
[토론회] ‘의료서비스 산업화’ 한국 의료의 대안이 아니다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6월13일 11시14분
지난 달 16일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는 여전히 이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민원해소 용으로,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이라는 비판 여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12일 의료연대회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 협회는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의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까지 ‘개정 법률’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토론 참가자 중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 만이 개정안을 찬성해, 의료계 내부의 이견차이를 극명히 드러냈다.
이날 주 발제를 한 이원영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폐기하고, 관련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새롭게 의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 했다.
이주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병상은 늘리면 채워지기 마련이다”라는 의료계의 말을 빌어, 2008년 수도권 내 무려 4천 병상이 늘어나고 있는 병상증축, 리모델링 광잉 현상의 문제를 짚었다.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모 대학병원은 의사 성과급제 실시 후 환자 1인당 진료비가 평소에 비해 무려 6배나 뛰었다”고 예를 들며 “과잉검사가 남발, 부대사업 확장, 비정규직화, 노동강도 강화, 인건비 절감에 용역업체 도입 등 병원들은 ‘쩐의 전쟁중’”이라고 비유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개정안은 병원협회와 보험협회의 작품”이라고 방점을 찍고, “영리병원 네트워크와 민간보험이 결탁해, 특정 병원 네트워크 형태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아가 우석균 정책실장은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우리들 병원’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며 “참여 정부가 정권 말기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이 아니라, 5개월 남짓 남은 임기동안 조용히 있다가 물러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일 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 후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앞에서 약식 집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무효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