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보사 시민단체 ‘의료채권법 제정 중단’ 촉구, 병원 이윤추구 극대화-의료비 폭등 초래

시민단체 ‘의료채권법 제정 중단’ 촉구
병원 이윤추구 극대화-의료비 폭등 초래

의료연대회의, 과잉병상 공급 적정화 추진해야

정부가 의료채권 발행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의료채권발행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채권법)을 제정할 경우 병원의 이윤추구 극대화는 물론, 의료비 폭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의료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의료채권법안은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무너뜨리는 법률로서 그나마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의료상업화를 극단으로까지 몰고 갈 것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우선 의료채권법은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상업적 성격을 극단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의료채권법안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자기자산의 4배까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으로, 향후 채권을 발행한 의료기관은 채권자와 채권시장의 직접적 압력을 받게된다고 우려했다.

즉, 채권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병원의 수익성 평가가 이뤄지며 이 수익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위해 병원의 돈벌이 추구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채권발행을 금지했던 것은 의료기관은 상업적 경영의 주체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비영리적 기관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합의였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이제 병원을 상법상의 채권발행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토대를 바꾸자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채권법은 과잉의료와 병상과잉공급 및 지역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한국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과잉병상 및 과잉시설공급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때문에 중소병원은 물론 대형병원까지도 유수한 대학병원까지도 도산위기에 처

해있는 병원이 한 두개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법률안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추진돼 각계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이야기하나, 정작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아예 포함돼있지도 않다며, 정부가 반영했다고 한 의견은 의료공급자 협회와 병원협회 등의 관련업계의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의료채권법은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도 법률의 사회적 영향평가도 전혀 거치지 않는 졸속입법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 관계자는 “이 제정안은 병원의 과잉공급과 지역불균등을 초래해 의료비폭등, 과잉진료, 1차의료체계 몰락, 의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며 “지금 해야할 일은 병상 신·증설의 허가제를 시행해 과잉병상의 공급을 적정화하고 무질서한 병원간 경쟁을 사회적으로 규제해 공급자의 의료재정 증가를 줄이는 한편, 지역간 의료불균등과 1차의료체계의 왜소화를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7-11-29 오후 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