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바보야! 문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가 다가 아니야!’

‘30개월 이상 금지’만으로 봉합될까
정부, SRM · 검역주권 등 언급없이 ‘덮기’ 시도
전문가들 “전면 재협상 없인 사태해결 힘들어”
한겨레         김수헌 기자
        
        
‘바보야! 문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가 다가 아니야!’

정부가 ‘쇠고기 사태’를 봉합하고자 미국과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다수 국민의 눈높이와는 너무 동떨어진 해법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들은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곳곳에 담긴 여러 독소조항의 수정을 위해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0일까지 재협상을 선언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투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 자율규제를 통한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금지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보증만 받으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나라당까지 한결같이 “국민의 우려가 큰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만 강조한다. 그 이외의 독소조항이나 국민적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흡사 ‘30개월 이상 교역금지=쇠고기 사태 해결’이라는 식으로 스스로 믿고 의제화를 시도한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다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요구는 수입 위생조건의 문제 조항 수정을 위한 전면 재협상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의 수입 제한 문제다. 새 수입 위생조건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7가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을 다 제거해야 하지만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만 수입 제한 부위로 돼 있다. 그런데 이력추적제 이외에는 30개월 이상과 미만을 정확하게 구분해 낼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미국에서 태어날 때부터 도축 때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한 소는 전체의 20% 수준이다. 따라서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 소의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도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것으로 판정돼 수입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인 회장원위부를 제거하기 위해 가공과정에서 소장 끝 2m를 잘라낸다고 하지만 실제 검역과정에서 회장원위부가 제대로 제거됐는지 정확하게 알아낼 방법이 없다. 따라서 내장 전체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과 전수조사권을 포기한 것도 문제다. 미국 정부에 도축장 승인과 취소 권한을 넘겨주면 미국 내 600곳이 넘는 수출작업장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이들 도축장에서 위생조건 위반이나 불법을 저질러도 한국 정부는 아무 권한이 없다. 실제 지난달 미국의 도축장을 실사했던 현지 점검단의 내부 보고 자료를 보면, 미국 도축장의 위생 사항에 대한 우려 사항들이 지적돼 있다.

이와 함께 광우병 발생 때 즉각 수입 중단 조처를 포기한 것이나, 수입 물량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이 한 차례 발견돼서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 선적을 중단시키지 못하게 한 조항들도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고쳐야 할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