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가협상 합의 논란 여전… 대책委 “수입업자 주문하면 뇌·눈 유통”

추가협상 합의 논란 여전… 대책委 “수입업자 주문하면 뇌·눈 유통”
정부의 반박 “단 한건도 상업적 거래 없어”

문향란 기자 iami@hk.co.kr  
legend8169@hk 기자 legend8169@hk.co.kr

정부가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행정 절차는 완료됐지만, 추가협상 합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합의문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시 철회 및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자문위는 ▦30개월령 미만을 증명하는 품질체계평가(QSA)의 구속력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수입 차단의 실효성 등 이번 추가협상 합의의 핵심 성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자문위 소속 박상표 국민건강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수입위생조건 부칙 8항은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대만 등에서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있는 부위를 우리 정부가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게 해줬다”고 비난했다. 부칙 8항은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는 SRM이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고 돼있다. 박 국장은 이 조항에 대해 “수입업자가 주문하면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아무런 제약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문위는 QSA 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QSA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자 간 자율규제에 불과해 아무런 강제력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품질 인증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EV)은 검역관이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데 반해, QSA는 1년에 2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는다. 또 그 밖의 검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기 때문에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EV가 적용되던 2006~2007년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 통뼈가 9번, SRM인 등뼈가 2번 발견되는 등 쇠고기 수입건수의 절반 정도에서 뼛조각이 발견된 점을 감안할 볼 때 간접보증인 QSA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미지수라는 게 우 실장의 주장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QSA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다”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일 뿐, 지속적인 효력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물론 정부 입장은 다르다. 이번 추가협상 합의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고, 일부 SRM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α’까지 얻어냈다는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브리핑에서 QSA의 강제성과 관련, “미 연방규정에는 미 당국이 QSA프로그램을 제대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돼있고, 연방규정을 위반할 경우 프로그램 탈퇴와 벌금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QSA가 자발적 제도이지만 일단 참여하면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QSA가 EV보다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EV의 실행을 위한 월령 등의 품질 증명은 QSA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한국용 QSA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미 당국의 확인이 없는 물량은 반송키로 합의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또 QSA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의 경과조치’인 점은 분명하나, 특정 시한을 못박지 않음으로써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부위의 수입차단 논란에 대해선 이들 부위가 상업적으로 거래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수입업체들도 이 4개 부위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추가 자율결의를 추진하는 등 국내 유입 확률이 ‘제로(0)’에 가깝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