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영리병원 반대론자는 반미 친북세력?, 제주도, 국내 영리병원 여론조작·사실왜곡 기획추진

영리병원 반대론자는 반미 친북세력?…’파문’
제주도, 국내 영리법인병원 여론조작·사실왜곡 ‘기획적’ 추진
국내 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도청 내부문건 입수 폭로

2008년 07월 22일 (화) 15:03:01        
좌용철 기자 ja3038@hanmail.net        

        

제주도가 국내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관련해 여론조작은 물론 사실 왜곡까지 매우 ‘기획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정은 각종 기관·단체의 ‘영리병원 찬성’ 광고를 기획 추진했는가 하면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미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글을 공무원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열독할 것을 지시, 영리병원 도입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앞둬 여론몰이에 행정력을 ‘올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원회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의료공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미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글을 공무원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열독할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제주의소리

대책위원회가 이날 폭로한 근거는 2건의 도청 내부문건.

제주도 혁신기획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위생단체, 관광단체 등의 ‘주요단체 광고’를 관련 국장이 직접 챙길 것을 주문하고 있다. 광고문안은 혁신기획관실에서 담당하는 등 역할분담도 명시됐다. 그런가 하면 제주영리병원 도입 논란에 찬성측 입장을 대변하는 L교수의 강의내용을 특정 방송사에 편집방송토록 협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 제주도가 각종 관변단체와 이익단체와 광고를 독려한 문건이 폭로했다.ⓒ제주의소리

뿐만 아니라 ‘00리 66년생 말띠 모임’ 등 공적집단이든 사적 집단이든 불문하고 공무원들의 연고를 총동원해 도 전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모임, 식당, 심지어 도의원 자택까지 방문하는 등 영리병원 홍보에 따른 대화실적을 꼼꼼히 적시하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는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미 친북세력’으로 매도하는 특정인의 글(영리병원 추진을 환영하며)을 공무원들에게 배포, 주민설명자료로 활용토록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가 각종 단체에 광고를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고 폭로했다.ⓒ제주의소리
이 자료에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사회주의’이며, ‘북의 인민공화국의 의료’와 통일되어 있다는 식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화를 포함한 3단계 제도개선안 확정에 따른 환영의 내용을 담은 지난 6월11일자 제주도의사회의 광고에 도내 치과의사회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필시 사회주의자들의 내분이 있던가 어리(漁利)를 노려서였을 것이다”라고 적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제주대책위는 “제주도 당국의 여론조사는 그 자체로 사실상의 조작이며 왜곡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제주도 당국은 여론조사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감사위원회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공적예산을 사용해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임의적인 여론몰이 나선 제주도의 행태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와 행정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영리병원 추진정책과 관련 도민 건강권을 걱정하는 목소리에 대해 ‘색깔론’으로 포장한 글을 서슴없이 인용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제주도 당국의 분명한 해명과 관련 책임자 규명은 물론 이에 따른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도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기도 했다.

박형근 제주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러한 여론몰이로 인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있을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입법예고 일시를 연기해서라도 영리병원 도입문제와 관련한 정상적인 의견수렴과 공론 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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