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검찰 PD수첩 결과 발표는 F학점”
2008-07-30 13:52:45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주최로 30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검찰 PD수첩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전문가 반박 기자회견’에서 우석균 정책실장은 “의대 교수 몇분으로부터 검찰 발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리포트로 치면 F학점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우 실장은 “검찰의 발표는 과학적 근거도 없으며 의도마저 불순해 D와 F사이에서 고민하다 F가 맞는 것으로 교수들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박상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검찰의 발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국장은 검찰의 ‘다우너 소 발병 원인이 59가지나 된다’는 주장에 대해 “2007년 7월 12일 ‘식품안전검역청 다우너 소 가공 금지 최종 법령 공포’라는 자료에서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 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다우너 소의 도축 금지는 광우병 위험 때문임이 명확한데도 검찰이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은 안전하다’는 검찰의 설명에 대해서도 “미국의 광우병 통제 시스템은 미국내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며 “사료조치나 검사비율, 검역관 수 부족 문제등은 이미 미국 소비자 단체들에 의해서도 지적됐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국가이고 소의 이빨로 나이를 판별하는 치아감별법은 신뢰성이 없는 감별법인데도 검찰이 공부는 안하고 잘못된 과외선생(농림수산식품부)을 들여 엉뚱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우석균 실장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찰 발표 자료의 오류에 대해 지적했다.
우 실장은 검찰이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위 절제 수술 사실을 보도 안했다’는 비판에 대해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의원성CJD는 잠복기가 최소한 12개월이다. 그러나 빈슨의 수술은 1월이었고 사망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였으니 PD수첩이 의원성 CJD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MRI검사결과 ‘vCJD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는 의사의 말을 토대로 “당시 MRI판독 결과 시상베게징후가 확인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vCJD의 경우 80% 이상에서 확인되는 시상베게징후는 다른 CJD(산발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징후여서 PD수첩이 vCJD라고 추정할만한 근거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에게 의사가 척수천자검사를 권유한 것도 vCJD인지 산발성 CJD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보조검사중 하나라며 병원에서 vCJD를 추정했다는 또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MM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PD수첩의 주장이 틀렸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2007년 9월21일 농림부가 작성한 ‘제3차 전문가 회의 자료’에서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이라는 부분이 발견된다”고 맞받았다.
또 그는 “2006년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 표본감시관리 지침’과 2007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용역 연구 자료를 토대로 유전자 다형성과 소해면상뇌증(BSE)감수성이 달리진다는 보고도 인용해 PD수첩의 주장은 옳았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