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스앤뉴스 대책회의, 검찰 <PD수첩> 수사 조목조목 반박, “검찰 발표, 빵점짜리 리포트 불과”

대책회의, 검찰 <PD수첩> 수사 조목조목 반박
“검찰 발표, 빵점짜리 리포트 불과”
2008-07-30 15:25:17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30일 전날 검찰이 발표한 <PD수첩>의 왜곡방송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대책회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검찰의 발표 내용을 반박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감추기 힘들다”며 “검찰은 마치 처음 광우병을 공부하는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는 했으나 과학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 별로 점수를 줄 수 없는 리포트를 썼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다우너 소 발표와 관련 ‘도축 전 검사에서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소(다우너 소)로 판명될 시 도축을 영구히 금지할 것을 발표했다.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것은 광우병의 임상적 징후일 수 있다’는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청의 2007년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자문위는 “다우너소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농무부도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광우병위험 때문인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라며 “검찰의 주장은 미국정부의 다우너소 도축금지조치가 미국내 광우병 발생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루어졌음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왜곡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다우너 소의 발생원인은 59가지로 소가 주저 앉는 증상 하나만으로는 광우병 소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PD수첩의 보도가 과장됐음을 지적했다. 자문위는 “다우너 소 도축금지는 미국농무부가 명확히 하고 있듯이 광우병 위험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검찰이 수사를 하고 해명자료를 요청하려 한다면 미국 농무부부터 수사하고 해명자료를 요청하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대표적인 왜곡 사례로 지적한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번역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오히려 검찰이 의도적인 오역과 왜곡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문위는 ‘다우너 소들에 대한 도축은 특히, 다우너 소가 광우병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검찰 번역본에 대해 “마지막 문장은 누가보아도 식품안전문제가 광우병 문제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며 이 마지막 문장의 번역도 의도적인 축소번역”이라며 “이 문장을 제대로 번역하면 ‘다우너소의 도축은 다우너소와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입증되었으므로 지금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는 특히 검찰이 2008년 2월 25일 미국 상원 청문회의 마이클 그래거 박사의 증언을 ‘다우너 소는 병원성 대장균(E. coli), 살모넬라균, 광우병, 탄저병과 같은 것에 오염될 위험이 높다’고 번역한 데 대해 “문장을 제대로 번역하면 ‘다우너소가 광우병과 장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체(pathogen) 뿐만 아니라 대장균이나 살모넬라와 같은 식중독 병원체에도 오염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가 된다”고 반박했다.

실제 그레거 박사의 증언은 ‘광우병’의 위험성을 가장 강조했음에도 검찰이 대장균, 살모넬라, 광우병, 탄저병 순으로 나열해 의도적인 왜곡을 했다는 것.

자문위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에서도 식품안전 문제로 식품안전문제 중 하나만을 강조할 때에는 광우병만을, 그리고 다른 식품안전문제를 같이 제기할 때에도 광우병 위험성을 가장 중요하게 제기한다”며 “검찰이야말로 의도적 오역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자문위는 검찰이 왜곡보도로 지적한 아레사 빈슨의 사망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PD수첩의 보도가 과학적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자문위는 “검찰은 CJD와 vCJD는 다른 병이라고 말하지만 CJD는 vCJD의 상위개념”이라며 ” 검찰은 스스로 비과학적 전제를 한 후 그 전제위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이밖에도 검찰이 과장보도로 지적한 ‘MM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하다’, 0.1g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 ‘라면스프로도 광우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PD수첩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자문위는 “MM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것이 괴담이라면 그 진원지는 정부와 관변 전문가”라며 우리 민족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내용을 담은 정부 전문가회의에 참여했던 김용선 한림대 교수의 2003년 신문 기고문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또 “농림부도 2007년 9월 21일에 작성한 ‘제3차 전문가 회의 자료’에서는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인간광우병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골, 골반뼈, 꼬리뼈도) 수입 금지’를 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

자문위는 ’0.1g 감염’에 대해서도 지난 2007년 10월 5일자 농림부 축산국에서 작성한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 자료 실린 ‘광우병 : 경구감염 양에 따른 질병이환율과 잠복기’라는 논문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웰스(Gerald Wells) 등의 연구에 의하면 소에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먹였을 때 100그램은 100%의 이환율을 보였고 100mg 즉 0.1그램은 7/15의 감염율을 보였으며 1mg 즉 0.001그램으로도 감염되었다”며 “이 논문은 50%를 감염시킬 수 있는 양을 소의 SRM 0.20g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95%신뢰구간에서 0.04-1.00g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최소 감염량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이 보고의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자문위는 “현재까지 인간광우병에 걸리면 100% 사망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며 “무증상 감염자의 존재는 광우병 위험성이 더욱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 광우병의 위험성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또 “라면스프, 화장품 등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국제수역사무국 위생규약 광우병 관련 챕터에는 광우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위험부위를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생물학제제를 포함한 약품 및 의료기구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교역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문위는 “검찰의 발표 내용이 농식품부의 고발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을 뿐 수준이하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실망스럽다”며 “검찰의 발표문 중에서 농식품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은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편향적 부각’ 등의 부정적 수사를 동원해 MBC PD수첩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폄훼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청와대, 외교통상부, 농식품부, 법무부,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억압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협상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모두 바꾸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