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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사기 방지’‥개인질병정보 요구
◀ANC▶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라며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건강보험 민영화 문제로 민감한 상황인데 혹시 민영보험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VCR▶
이달에만 건강보험공단은
5천3백여명의 개인 질병정보를
경찰과 검찰 등에 제공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보험사기 수사 등을 위해선
개인질병정보를 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INT▶이성준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현행법은 주게 돼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를 막는다며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내용의
보험업법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도 아닌 금융위원회가
본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금융위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질병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INT▶김미숙 회장/보험소비자협회
“보험사기 기준도 없는데, 그럼 의심간다고
수십만명의 정보를 넘긴다는 거냐.”
그래서 사법기관이 유사시 질병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민간 보험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위가 굳이
질병정보를 달라고 하는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개인정보를 달라는 건 그동안
민간보험회사들의 줄기찬 요구였습니다.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INT▶이성준 차장/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매년 하도 졸라서 일이 안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더이상 논의하기 않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석연치않은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권희진 기자 heejin@imbc.com 200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