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해외환자 유인허용, 비급여진료비 고지의무 등 논란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노무현 정부 때 전면개정을 추진하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의료법 개정이 새 정부 들어 또다시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간호진단,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민감한 내용이 대부분 빠졌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또한번의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외국환자 유치 허용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환자의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행위를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병상 기준으로 나눠진 종별기준을 특정 진료과목과 역할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다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한다.

특히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비급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를 두며,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수면허 소지자에 대해 1개의 장소에서 면허종별에 따른 복수의료기관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은 대부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환자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는 동의하지만 국내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편법과 리베이트 등 음성적 부당경쟁에 대한 근절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복수면허 소지자에 대해 복수의료기관 개설, 일명 양·한방 협진허용에 대해서는 그 시행여부와 무관하게 의료일원화에 대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고지의무에 대해서는 "의료보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고지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해외환자 유치행위 허용안에 대해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경쟁적 과대광고로 인한 진료외적인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끼워팔기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의협의 한 임원은 이같은 갈등과 관련, "새 개정안이 의료계와 충돌할 만한 요소를 많이 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의료계가 찬성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면서 "의료계 외에도 유인알선 허용 조항의 경우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조고은 기자 (eunise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