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원개설 국민 공급자 모두에 기회”
보사연, “국민건강 위험 우려는 과장된 것” 지적
비의료인 병원개설 허용 등 정부의 전문직 규제완화 방안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인 병원 개설시 보건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오히려 지식과 자본의 공개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일반인이 투자의료법인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될 경우 무질서와 그로인한 보건상의 위험 등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누구이든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사이기만 하면 국민보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식과 자본의 공개적인 결합을 통해 개인의 기업활동 영역과 경쟁력을 확대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더 많은 투자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의사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와 연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투자의료법인’ 도입 등 제안
특히 보사연은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법인이나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투자의료법인의 도입을 제안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현행 의료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의료기관의 경영활성화를 위해 의료에 투자되는 재원조달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의료법인의 형태로는 △의료인만으로 구성되는 의사법인 △의사의 지분 과반수 이상을 보장하는 의무법인 △상행위 등 기타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등 3가지 모형이 제안됐다.
그러면서 보사연은 의사법인의 경우 주주가 의사로 한정되어 외부자금 유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인 중심의 의료체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의무법인의 경우 전문가 법인의 장점을 우지하면서 외부자금 유입 효과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에서는 타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수익기회 및 연관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반면 과도한 이윤추구에 대한 우려로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 투자의료법인 주요 형태별 장단점(보사연)
이 밖에 보사연은 의료기관 자본조달 수단 확대방안의 하나로 의료채권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보사연은 “국내 의료기관의 경우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자금조달 수단이 거의 없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의료채권 발행시 신규자금 수요 및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09-01-05 12:01 고신정 기자(taijism00@m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