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경찰 과실 분명…검찰 편파수사 그만”
김석기 청장 등 4명 고발
최현준 기자 정용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진상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용일 기자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28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이 일방적으로 경찰을 편드는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공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1차보고 및 경찰·용역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들이 숨졌다”며 김 청장과 김수정 차장,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경찰특공대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정해진 규정들만 제대로 지켰다면 충분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경찰의 과실과 직무유기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특히 “경찰이 안전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집회시위현장 매뉴얼’ 등 정해진 수칙과 적법 절차를 무시한 채 진압작전을 진행했다”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찰이 위험물질을 먼저 제거하도록 한 자체 지침을 어기고 무리하게 진압에 나서 피해를 키운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물을 수 있고, 불이 났을 때 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사고 지역에 투입된 호람건설 등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이며,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며 경찰과 함께 고발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