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심의위해 해결할 문제 조사
美하원세입위, 청문회 및 활동계획서서 밝혀
韓美FTA 청문회 약속안해..한미FTA 심의 늦어질 수도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09/02/23/0325000000AKR20090223000500071.HTML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미국 하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룰 세입위원회가 최근 한미 FTA에 대한 의회 심의를 위해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는 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세입위는 그러나 한미 FTA 심의를 위한 사전조사활동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뿐 청문회 개최 계획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아 특별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심의.상정이 늦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찰스 랑겔 세입위원장은 하원 규정에 따라 지난 9일 운영위원장과 정부개혁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제111회 회기(2009~2010년말) 중 세입위원회의 청문회 및 활동계획을 보고했다.
랑겔 위원장은 공문에서 세입위 산하 무역소위원회 활동과 관련,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체결돼 계류중인 파나마, 콜롬비아, 한국과의 FTA를 의회가 고려하기 위해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는 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 FTA와 관련, 제조업 및 농업분야 비관세 장벽문제에 대한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동안 미 의회내 민주당 인사들은 한미FTA가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한미 FTA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 일각에선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문제를 한미 FTA 문제와 연관시키기도 했다.
랑겔 위원장은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무역 문제에 대한 전체 상임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랑겔 위원장은 “USTR(미국 무역대표부)과 제111회 의회의 우선과제와 국제무역과 관련된 우려사항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과 관련된 위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USTR이 적절한 재원을 갖고 있는 지 등을 포함해 2009, 2010년에 대통령의 무역관련 제안을 토의.검토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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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