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게보린·사리돈에이·펜잘’ 15세미만 사용금지
2009년 03월 03일 (화) 11:46 뉴시스
【서울=뉴시스】 부작용 논란을 빚고 있는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 25개 제약사의 진통제 28개 품목이 15세 미만 소아에게는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날 이들 유명 진통제에 들어간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를 받아들여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성인의 경우에도 IPA의 효능·효과를 ‘진통 및 해열시 단기 치료’로 제한하고, 5?6회를 복용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 시판이 허가된 IPA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삼진제약의 ‘게보린’, 바이엘의 ‘사리돈에이’ 종근당의 ‘펜잘’ 등 25개사, 28개품목으로, 모두 이번 사용금지 조치에 해당된다.
지난해 10월 보건의료시민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이 IPA성분이 혈액질환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식약청에 안전성 검사를 요구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가 이같은 약사회의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며, “이번 조사는 적정한 기간 동안 알맞게 진행됐다”고 늑장대응에 대한 일부 지적을 일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정한 부작용이 발견되어서 취해지는 것은 아니며 외국 허가현황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사용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다음달부터 약물감시 사업단을 운영해 혈액학적 부작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대선기자 sds1105@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