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 강화 필요”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 강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2009-04-07 14:53:31 발행      
  

건강연대, 복지부 방문 공동기자회견 개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세계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시민사회노동단체(이하 건강연대) 공동기자회견이 7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열렸다.

건강연대는 이날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을 지킬 것인가, 의료민영화로 병원과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건강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 의료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면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비영리병원의 채권발행을 통한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영리병원 허용 입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가 기존의 영리병원 불허방침에서 전면적으로 후퇴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영리병원 전면허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공병원이 적은 한국사회에서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로 이중 하나를 무너뜨리면 그 결과는 전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붕괴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병원 채권발행법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중소병원을 위해 채권 발행을 허용해 의료비를 더욱 높이고 병원들끼리의 무분별한 경쟁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우려했다.

보험회사들의 부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면 보류돼야 하며 복지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보험규제완화가 아니라 민영보험 표준화 및 실손형 보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또 지금은 영리병원허용, 의료채권발행허용, 민영의료보험상품 규제 완화 등의 의료민영화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의료비경감과 건강보험의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