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의료보험개혁 논의 본격화
상원위원회 의보개혁안 제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가 9일 의료보험 개혁안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의 의료체계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의료보험개혁법안에 서명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다.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개혁안의 핵심은 새로운 공영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개인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공영 의료보험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겨 놓았으며,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정하지 않았다.
개혁안은 보험사들이 병력(病歷)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거나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게 했으며 의료보험 보장 기간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저렴한 가격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는 11일 개혁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수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미국민이 필요로 하고, 누릴 자격이 있는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 외에도 하원 세입위원회 등이 의료보험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새로운 공영 보험 도입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실제 입법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새로운 공영 보험을 도입할 경우 민간 보험사들이 정부와의 경쟁에서 밀려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가 이날 공영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논란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에 회동해 공영 보험에 대한 이견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공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고용주가 지원하는 건강보험 등으로 이뤄져 있으나 전체 인구의 15%인 4천500만명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