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병원진단서 문제 많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빈곤사회연대와 민주노동당 등 9개 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이하 기보행동)’은 12일 일할 능력 없다는 의사의 판정이 있어야만 무료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보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비가 전액 지원되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병원 진단서에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야 하는 이 지침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의료계도 반발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지적했다.
기보행동은 이어 “실제 전국에선 공무원이 수급자의 담당 의사에게 전화해 ‘근로 능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묻거나, 급여 혜택을 무단으로 1종에서 2종(의료비 일부를 자신이 부담)으로 낮추는 등 피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급여)에 관한 복지부 지침’은 의료급여 1종 수혜자가 되려면 의사가 진단서에 ‘근로 능력이 없다’고 써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대한의사협회는 “의학적으로 근로 능력을 판단하기 애매해 진단서 작성이 어렵다”며 지침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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