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입법전쟁 5대 뇌관 (1) 의료민영화 관련법

[입법전쟁 5대 뇌관] (1) 의료민영화 관련법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도 민감한 쟁점법안들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나같이 현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어서 여야의 물밑 신경전도 치열하다.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 법안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의료 서비스 양극화’ vs ‘의료 서비스 선진화’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의료 분야 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또 다른 입법전이 예고된다. 관련 법안은 ‘의료채권 발행을 위한 법률안’, ‘의료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정부·여당은 의료법인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 민영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양극화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의한 의료채권법안은 의료법인이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신규 자금 수요와 유동성 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중소병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보건의료노조 등은 “비영리 의료법인을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드는 전 단계에 불과하다.”며 냉소적이다. 의료법인들이 채권 수익 내기에 골몰할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낸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특별법 개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법인 및 약국 개설, 내국인 처방과 영리 목적 환자 유치, 수입 의약품 등 규제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영리병원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첨예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병원경영지원사업(MSO)을 추가했다. 의료법인의 합병절차도 담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의료기관의 수익이 외부 투자자에게 분배돼 영리병원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정부의 의료산업화는 금융보험을 끼고 있는 대형 병원의 수익을 늘리고 하부 제약회사를 통해 유통구조를 변질시키는 등 의료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단일 공보험체계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할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은 “정부가 연구용역을 공고도 없이 추진했다.”며 입법을 강력 저지할 태세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