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 골프장 규제 풀어 내수부양
규제거리 10~20㎞ → 7㎞로 후퇴…환경단체, 반발
김기태 기자
정부가 외국으로 나가는 골프족을 붙잡는다는 명분으로 수도권 상수원 주변의 회원제 골프장 조성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전국 40곳을 해양레저 단지인 ‘마리나’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판매용 식수, 병원, 결혼중개업체의 방송광고 제한 규제도 내년부터 대폭 허문다.
정부는 16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회복 및 지속성장을 위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방안을 보면, 광역과 지방 상수원으로부터 반경 10~20㎞ 안에는 조성할 수 없었던 회원제 골프장을 내년 7월부턴 7㎞만 떨어지면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려면 국내에서 싼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내고 골프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며 “결국은 시장에서 공급을 확대하는 게 관건”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 쪽은 “환경부가 설정한 오염총량제 등 기준에 따라 상수원 수질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골프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수원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수질 안정을 통해 전국민이 얻을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얻을 경제적인 효과를 정부가 엄밀히 분석해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시설 및 안전 기준을 내년 7월까지 대폭 완화하고, 면허제인 요트 운전 자격도 민간기관 연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월 하루 연가 사용을 제도화하고, 휴가 사용 실적을 부서 및 상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레저 수요를 적극 살리기로 했다.
아울러 판매용 식수와 결혼중개업체의 지상파방송 광고를 내년부터 허용하고, 병원 광고도 유선방송부터 점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개정해 외국의 비영리 교육법인과 국내 투자자 간 합작투자를 통한 교육기관 설립의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