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CJD냐 vCJD냐… 정지민씨 번역 정확성 논란 변호인측, 아레사 빈슨 어머니 미공개 인터뷰 영상 증거 제출

CJD냐 vCJD냐… 정지민씨 번역 정확성 논란
변호인측, 아레사 빈슨 어머니 미공개 인터뷰 영상 증거 제출
09.10.08 10:37 ㅣ최종 업데이트 09.10.08 10:38         이승훈 (youngleft)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PD수첩> 사건 공판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날 <PD수첩> 제작진 변호인측은 이 영상을 증거 자료로 새로 제출했다.

이 인터뷰 내용은 <PD수첩> 미국산 쇠고기편의 오역 논란을 일으켰던 정지민씨가 번역했다. 이날 공판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로빈 빈슨이 ‘a variant of CJD’라고 한 발언을 정씨가 ‘vCJD’(인간광우병)이 아닌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으로 번역한 부분이었다. 이 번역이 맞는지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왜 vCJD가 아닌 CJD로 번역했느냐’는 김형태 변호사의 질문에 정씨는 “‘a variant of CJD’에서 관사 ‘a’와 전치사 ‘of’가 쓰인 것으로 보아 ‘variant’는 ‘변종’이 아닌 ‘유형’이라는 의미로 봐야한다”며 “때문에 CJD의 한 종류라는 뜻이므로 vCJD라고 특정할 수 없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영어에서 관사 ‘a’와 ‘the’는 매우 다르다”며 “‘of’만이라도 없었다면 vCJD로 할 수 있었겠지만 이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태 변호사는 “그렇다 해도 CJD의 한 종류라면 vCJD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 ‘CJD의 한 종류’라고 직역을 하지 않고 CJD라고만 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의역을 한 셈”이라며 “<PD수첩>이 무리한 의역으로 인터뷰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는 증인이 이 부분에서 더 심한 의역을 한 것”이라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이건 의역이 아니라 진의를 전달하기 위한 번역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번역가 오아무개씨는 “‘a variant of CJD’는 흔히 쓰지 않는 특이한 표현으로 보이는데 내가 번역을 했다면 vCJD로 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씨는 16살부터 7년 동안 캐나다에서 거주했으며 MBC의 다른 프로그램 ‘W’에서 해외리서치 업무를 맡기도 했다.

검찰 “변호인이 유리한 부분만 공개” – 변호인 “용산 수사기록은 제출 안 하면서”

오씨의 주장이 나오자 검찰측은 “어떤 번역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차라리 전문가를 검증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이 영상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은 강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측이 전체 촬영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측에 유리한 부분만 선별해서 공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형태 변호사는 “그럼 검찰은 왜 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쪽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맞받았고 검찰은 “그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자 문성관 재판장은 “증거 제출 문제는 증인 심문이 끝난 후 할 계획”이라며 양측의 자제를 주문해 상황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