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한-EU FTA, 의약품 제도 한-미 FTA 수준, ‘허가·특허 연계’ 제외

한-EU FTA, 의약품·화장품 7년내 관세철폐
뉴시스 | 기사입력 2009-10-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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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은 FTA 협정 체결을 위한 최종 협상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상품관세를 7년 이내에 철폐키로 합의했다.

의약품 특허권 부문은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제외돼 한-미 FTA보다 특허권 보장이 다소 약화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한-EU FTA 협정문’이 15일 벨기에 브리셀에서 가서명됐다”며 “8차례 공식협상에 참석한 결과 보건의료분야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한-EU 양측은 상품관세에 대해서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상품도 다른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최장 7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의약품 특허권 분야는 한-미 FTA 보다 특허권 보장 규정이 약화됐다.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됐던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에도 포함됐으나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후발의약품의 제조·시판 허가 신청시 신청사실을 원개발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써 특허권 침해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게 하는 제도이다.

의약품 제도 분야는 대체적으로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했다. 한-EU 양측은 각종 절차·기준의 투명성·공평성·합법성·비차별성을 보장하고 법·규정·절차를 공개키로 했다.

이밖에 ▲이해관계자의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사법적·준사법적인 절차 보장 등 투명성 제고 ▲윤리적 관행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규정과 절차 유지 등을 합의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EU FTA에 대비해 화장품산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원 예산 일부를 반영했다.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7일 서울 계동 복지부 회의실에서 업계·연구기관·정부간 간담회를 열고 한-EU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가서명 이후 협정문 공개, 22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식 서명 후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될 전망이다.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