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통한다”고 맞은 외국인노동자 산재 판결
동료가 철제 던져 머리부상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승소
송경화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동료 노동자와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다 근무 중 폭행을 당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근무지에서 동료들의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폐기물 수거 근무 중 한국인 동료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던진 철제 부품에 머리를 맞아 뇌출혈 등 부상을 입은 이집트인 ㅁ(29)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ㅁ씨와 김씨는 사건 당일 의사소통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 외에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관계가 없었다”며 “이 사건의 부상은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일하던 ㅁ씨는 지난해 7월 충남 천안에서 2인 1조로 집게차 운전자 김씨와 작업을 했는데, ‘폐기물을 한 번에 집을 수 있도록 모은 뒤 집게에 끼워 넣으라’는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작업에 지장을 받아왔다. 이에 김씨가 욕설을 하자 ㅁ씨가 항의했고, 더욱 화가 난 김씨는 철제 부품을 ㅁ씨에게 던졌다. 뇌출혈을 입은 ㅁ씨는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ㅁ씨 쪽 소송 관계자는 “ㅁ씨는 김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경찰을 찾았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포기했다”며 “소송 도중 ㅁ씨가 고국인 이집트로 출국해 대사관에 부탁하는 것 외에 승소 결과를 알릴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