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만주요정세-여야 합의, 美 쇠고기 특정부위 수입 금지 법률 개정 등
등록자 주타이베이대표부
등록일 2009-12-30 18:50
1. 여야 합의, 美 쇠고기 특정부위 수입 금지 법률 개정 (연합보A1 중국시보A4 자유시보A4)
ㅇ 여야는 어제(29일) 입법원 회의에서 내년 1월 5일 미국산 소의 분쇄육과 내장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기로 합의 결정함. 여야는 국민당 입법위원들이 제출한 식품위생관리법 수정 초안을 받아들여, 최근 10년 동안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의 소의 머리뼈, 뇌, 눈, 척수, 분쇄육, 내장, 기타 관련 생산품의 수입, 수출, 판매를 금지하기로 함. 또한 향후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압력을 받을 경우 입법원, 정당,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함.
ㅇ 민진당 입법위원들이 제출한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기타 관련 생산품 수입안’과 ‘국민투표 전 뼈 있는 쇠고기 수입 금지안’은 1월 5일 표결에 붙이기로 함.
2. AIT, 대만의 美 쇠고기 수입 관련 결정에 유감 표명(중국시보A4 연합보A2)
ㅇ 재대만미국협회(AIT)는 대만 여야가 美 쇠고기 특정부위 수입 금지를 위해 법률 개정하기로 결정한 일에 대해 유감 의사를 표명함. 대만 외교부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향후 台-美 관계 변화와 관련한 사항은 국회 결정이 확정되는 오는 1월 5일 이후 밝히겠다고 밝힘.
ㅇ 楊進添 외교부장은 여야 회의 전, 결의 내용이 台-美 의정서를 위배하게 될 경우, 對대만 군수물자 판매, 미국 비자면제협정 등의 주요 의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총통부는 미국의 외교적 보복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며, 법률 개정 이후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대미 관계의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