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명예 훼손·업무 방행 모두 무죄…”정부 정책 비판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2010-01-20 오후 12:59:40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 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문화방송(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재판부(판사 문성관)는 20일 조능희 전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PD수첩> 제작진이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나 수입 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 원은 검찰과 <PD수첩> 제작진이 대립했던 각 쟁점을 놓고도, <PD수첩> 측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PD수첩>의 보도 내용 가운데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도 전체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는 보도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PD수첩>의 보도는 공직 직무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 언론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비판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조능희 책임PD와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송일준PD와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PD수첩> 제작진과 MBC 관계자, 보수단체 회원 등 방청객 200여 명이 몰려 큰 혼잡을 빚었다. 특히 보수단체 회원들은 “MBC는 선동 방송”, “김정일은 물러가라” 등을 외치며 MBC 카메라기자의 카메라를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채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