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해야”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가의 틀니치료가 비급여로 방치되고 있기에 노인틀니 보험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됐다.
최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를 쓴 류재인 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최근 열린 보건의료진보포럼에서 발표했다.
이것은 노인틀니 급여화 추진 움직임 이래로 처음 공개되는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아 그 내용에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65~74세 노인의 20개 이상 치아보유율은 2000년 46.9%, 2006년 49.5%로 절반에 못 미친다. 노인의 현존 영구치아 수는 증가했음에도 저작불편감을 느끼는 노인의 비율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은 매우 개선되지 않았다.
노인틀니 보험급여 대상자는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적용하며 초기재정의 과다를 우려해 보건복지가족부는 75세 이상, 건강연대는 70세 이상부터 급여적용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건치는 초기재정소요를 분산하는 방안으로 보험적용 연령을 7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보고서는 노인틀니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더라도 본인부담금(30~50만원)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중산층 이상의 진료비 경감에만 그칠 경우 오히려 건강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저하를 해소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
또한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적용 이후 의료행태 관리에 대한 과제도 예고하고 있다.
보험급여 적용이 환자나 의료진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다. 이는 일부 치협 관계자들이 “노인틀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싼 비용을 이용해 몇 개씩 만들어내지만 저질 틀만 양산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노인틀니 치료의 특성상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노인틀니의 경우 기존조사와 연구에도 환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지 않기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높고, 불만족자를 위한 적절한 관리와 교육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다.
보고서는 급격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틀니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에 소요되는 재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며,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국고지원강화 등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