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이후 전망
박형근(제주의대) / 2010년04월09일 14시32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진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의 국무회의 결정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건이다.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고 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진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변화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그 속내는 딴 데 있는 것 같다.
우선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의사 얼굴 보기가 그리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전국에 걸쳐 의료기관이 분포해 있어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접근성을 악화시킬 공산이 더 커진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대도시 유명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환자와 오지 주민들까지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읍면단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퇴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지방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의료기관의 퇴출을 초래해 의사와 얼굴을 맞대고 진료를 받고 처치를 받아야만 하는 미래의 잠재적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산다고 마음 놓을 일이 아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놀러갔다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근처에 찾아갈 병의원이 없어질 수 있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원격의료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활동을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경계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원격의료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서울소재 재벌병원이나 유명병의원이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의원이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병의원 매출액을 이전시키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자 및 운영지원 업체 등은 일정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을 추가로 허용한 대목이다. 원래 이 조항의 핵심은 비영리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직원파견, 장비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과 투자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계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지금도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의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영리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비영리의료기관들이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업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를 담고 있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논의에서 제기된 것처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논란을 우려한 정부에서 이번 법안에 이러한 내용까지는 담지 않았다. 일단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 조항은 빠져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을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일정정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시장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전망이기도 하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법인에 허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 현재 의료계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자본시장의 전망을 놓고 볼 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문제이다. 의료법인을 합병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의료기관 간 계열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본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관들로서는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계열화하고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에서 영향력 제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민영화는 절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민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기업화 및 영리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정보업체, 경영지원업체 등 관련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유동자금의 일부라도 의료를 매개로 순환구조에 유입시켜보려는 정부의 노력은 ‘의료민영화’와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출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