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자 지불제’ 입법 추진…”병원이 직접 보험사에 치료비 청구”
기사등록 일시 [2010-06-11 18:09:47]
【서울=뉴시스】류영상 기자 = 보험사고가 날 경우 병원이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직접 청구토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행은 개인이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병원이 치료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인 ‘제3자 지불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 이달 하순경 입법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남 의원측은 “병의원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험사도 과잉진료를 제어할 수 있는 제3자 지불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관련 부처와 의료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의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가입자들은 치료 후 병원으로부터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 했다.
때문에 시간적 낭비는 물론 서류발급을 위한 불필요한 비용도 지출돼 소액보험금의 경우 아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치료비를 환자가 먼저 내고,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는 현행 ‘상환제방식’에 대한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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