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건강보험재정 우려..지출 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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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의 지출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보험의 재정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이날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2010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보건 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전 국민 건강보험, 낮은 의료비, 높은 국민건강 수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호하지만, 의료비가 OECD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다 급격한 고령화로 지출 통제 없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1997~2007년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의료비 증가율은 9.7%로 OECD 평균인 4.1%의 배가 넘는다. 2050년 노인인구 비중은 70% 이상으로 OECD 중 두 번째 고령국가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OECD는 우선 입원 부문 포괄 수가제 확대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량이 늘수록 의사의 보상이 늘어나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해 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가 7천건 이상으로 OECD 평균인 2천500건의 3배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OECD는 복제약 가격 인하, 동일성분 약에 대한 보험금 상한 설정,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처방당 약제 수에 따른 비용 차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 저렴한 재가 서비스 운용, 담배세 인상, 일반 의원 수 확대 등도 주문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24.7%로 OECD에서 네 번째로 높고 1인당 공공약제비 증가율은 12.3%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다. 담배세의 경우 OECD 최저 수준이며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건수는 11.8건으로 OECD 평균인 6.8건보다 많다.
특히 OECD는 우리나라가 의료재원을 사회보험에만 의존할 경우 기업의 고용 부담이 커질수 있어 추가 비용은 담배세 등 간접세 징수를 통해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법정 본인 부담 상한 인하, 취약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 외과 등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보험료 인상,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의대 정원 확대 등도 조언했다.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