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서 세이프가드 통과땐 FTA 재협상보다 분쟁해결 회부”
외교부 밝혀
정은주 기자
유럽의회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충돌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한겨레> 26일치 1면)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정부는 유럽의회가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유럽연합이 협정문과 어긋나는 수입제한 조처를 실제로 단행하면 그 조처에 대해 분쟁해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유럽연합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한국은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것”이라며 “이미 합의·서명된 한-유럽연합 협정문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협상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응책으로 제시한 분쟁해결 절차는 협정문 14조에 규정된 사안으로, 에프티에이와 관련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 심판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립적인 인사 3명으로 패널을 구성해 당사국간 협의, 패널 설치,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패널 판정 이행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비용은 양국이 나눠 부담한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유럽연합이 부당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때마다 분쟁절차를 밟으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고, 한-유럽연합 협정의 재협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유럽의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유럽연합 협정이 한국 국회의 비준을 받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며 “정부는 관련 절차를 밟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