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방송사업은 사업범위 벗어난 것”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전했습니다.
최문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 법조계 전문가 다수의 의견은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출자가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TV 컨소시엄에 을지병원이 참여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의견과 을지병원의 법인 허가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법 49조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식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