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위법출자 논란’에 종지부
복지부, ‘출자 적법’ 표명
입법조사처 “위법 유권해석 내린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김중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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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보건복지부가 20일 비영리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출자에 관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공식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탈락 사업자들 위주로 제기돼온 출자 적정성 논란은 더이상 근거가 없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주식지분 소유와 관련한 공식 회신을 통해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위법한 출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법에 규정한 부대사업 이외의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보도채널 출자는 법에 규정한 영리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한 재산보유 형태로 봐야 한다는 요지다.
복 지부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의료법인이 재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서울시 질의에 대한 회신을 첨부 의견으로 더해 송부했다.
방통위가 지난해말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한 연합뉴스TV(가칭)는 국가기간통신사 지위의 연합뉴스가 28.007%를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9.917%, 화성개발이 8.264%, 의료법인 을지병원이 4.95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된다.
일부 탈락 사업자들은 보도채널 선정 직후부터 줄곧 연합뉴스 보도채널이 상법상 영리법인이라는 도식적 논리하에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출자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왔다.
이 같은 주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추구가 부적절하다는 사회적 통념과 도식적인 법 논리에 기대고 있으나 실제로는 탈락 사업자의 사익 추구에 기여할 뿐 사회적 공익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논란만을 낳고 있다.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출자에 대한 다수 비판론은 이번 출자를 허용할 경우 의료법인 영리행위 추구의 물꼬를 터주게 돼 공공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한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방송사업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설립 취지 및 목적사업을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직접 참여에는 제한을 둠으로써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켰다.
더욱이 방송법상 엄격한 승인제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보도채널을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시하는 논리 역시 법을 피상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 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방통위가 보도채널 선정 시 공익성 심사 기준을 종합편성채널보다 더욱 높게 배점한 점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제 연합뉴스는 보도채널 선정 심사 시 공익성 부문에서 240.44점을 받아 사업희망자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방송업계의 시각에서 보면 일반 기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보도채널 출자가 보도채널의 공공성 확보에 오히려 보탬이 되는 면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 탈락 사업자가 보도채널을 영리법인으로 못박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보도채널을 통한 공익성 실현에 대한 인식 결여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연합뉴스는 공적인 소유구조를 갖춘 국가기간통신사로,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다양한 영상뉴스 공급을 필요로 하는 신문.방송 등 모든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적 기능 실현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합뉴스가 보도채널을 운영하려는 취지 또한 영상이 중심으로 부상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가기간통신사로서 부여받은 공익성 제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을지병원 출자가 의료법인들의 영리추구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일부 사업자의 이해 추구 속내가 반영된 억측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날 공식 해명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지원 서비스 일환에서 외부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은 것은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회답 보고서는 입법조사처의 독자적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고, 탈락 사업자인 특정 매체가 실시한 보건.의료분야 변호사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비영리법인의 보도채널 출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실린 수준이다.
나아가 입법조사처 허원 입법조사관은 이날 발행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상 영리추구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이 타 법인에 대한 출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또한 비영리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타법인의 주식을 출연 또는 유상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의료원)은 삼성생명, 삼성선물 등,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는 KB금융, 유한양행, 제일약품 등,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서울성모병원)은 ㈜평화드립, 대한교과서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사익 추구를 위한 흠집내기성 보도와 이를 활용한 정치적 셈법에 따른 소모적인 법리논쟁보다는 공익적인 미디어의 보도기반 확충과 이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의료계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출자는 허용하면서도 무분별한 영리추구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제재 등을 통해 제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