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한미FTA, 복지국가 불가능하게 한다” 국회 한미FTA 재검증 토론회

한미FTA, 복지국가 불가능하게 한다”
국회 한미FTA 재검증 토론회
김용욱 기자 2011.02.21 18:01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임금이나 고용, 공적 보험 등의 복지국가 정책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 21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재검증 국회토론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엔 정동영, 유선호, 천정배 민주당 의원,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 강기갑,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소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정동영 의원은 한미FTA 문제를 야권 연합의 주요 연대 이슈로 보고 “속죄의 마음으로 비준저지를 싸워 나갈 것이다. 오늘 토론회가 내년 민주진보정부 수립을 향한 통합의 길로 가는 징검다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해 FTA 이슈의 정치적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미FTA 발효되면 자본 규제, 복지 다 불가능

발제를 맡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한미FTA의 경제 효과에 주목했다. 정태인 원장은 “한국정부는 최근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외국인 채권 구입에 대한 면세 환원, 거시건전성 부담금 등 일련의 거시건전정 규제 정책을 발표 했다”며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이런 정책들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인 원장은 “정부는 한미FTA 내의 건전성 규제 허용 조항을 들어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지만 현재의 미미한 자본규제를 넘어 자본이동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강구될 경우 한미FTA는 심각한 분쟁을 야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인 원장은 미국과 아르헨티나 BIT에 따른 투자자-국가 제소권(ISD)의 엇갈린 판결을 소개했다. 정태인 원장은 “09년까지 알려진 것만 47건의 투자자 국가제소가 있었고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정부가 3건을 패소하고 1건을 승소했는데 문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지고 심지어 동일인이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등 불안정성이 심하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인 원장은 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를 통한 실제 경제 성장이 이뤄졌는지도 검토 했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없었다. 정 원장은 “나프타를 체결한 미국의 실질임금은 96년에서 06까지 10년 동안 10%가량 증가 했을 뿐이며 캐나다는 4%, 멕시코는 96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제조업 고용 역시 200년 이후 현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실질임금의 정체와 미미한 상승, 고용의 감소 등으로 나프타의 소득불평등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정태인 원장은 “세계금융위기는 한미FTA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요구한다”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한미FTA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원점에서 재협상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특히 복지국가를 가로막고 경제위기의 대응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은 철폐하거나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또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는다면 이후 민주정부가 복지공간은 확대할 수 있지만 발효된다면 불가능 하다”며 “G2체제와 남북관계 역시 한미FTA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G20 결론이 날 때까지 한미FTA를 비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통상연구소)는 “2차 협상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실패한 협상으로 미국 자동차를 위해 4년의 시간을 벌어주고 그 대가로 받아온 건 아무것도 없다”며 “한미 FTA를 통해 GDP 연 6% 성장 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정부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고가의 최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보니 경제효과는 10년에 걸쳐 연 0.008이나 0.013%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에서 전기값만 아껴도 다다를 수 있는 수치”라고 비꼬았다.

이해영 교수는 미 의회에서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을 두고 “전반적으로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콜럼비아와 파나마 FTA 통합처리를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고 오바마와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정치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우리와 FTA 하려는 이유는 하나는 농업 때문”이라며 “우리는 세계 5대 식품시장으로 평균 55%라는 농업관련 관셰를 가지고 있다. FTA를 하면 이 관세가 10년 -15년 사이에 없어진다. 우르과이 라운드로 쌀농사가 망했듯이 농업은 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더 이상 복지는 없다. 다음 대선에서 어떤 형태의 복지강화 제시도 무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석균 실장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민영보험 규제를 할 수가 없다. 금융서비스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허용된 영리병원도 부작용이나 문제가 생겨도 되돌릴 수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같은 복지국가 정책도 불가능하게 된다. 우석균 실장은 “한국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다국적 보험회사들이 한국을 제소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힘들어 진다. 혹은 대규모 외국 보험회사와 싸움을 잘 해야 하고 질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