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풍지대’ 지하철·버스 의료광고 심의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내년 7월 시행 예정
그동안 관리, 감독의 무풍지대였던 지하철·버스 의료광고가 사정권 안으로 편입됨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로,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상으로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게재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만 각 의료단체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게 돼 있었다.
때문에 지하철, 버스 내부, 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각종 인터넷 사이트 등은 심의가 필요없어 각종 과대․과장광고가 횡행,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매체에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등을 포함시켰다.
개별 병·의원 홈페이지, 주요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인터넷 매체는 추후 시행령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지하철, 버스, 지하철 역사 등에 게재되는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의료광고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이후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의료기관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에 설치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광고 시안과 소정의 수수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