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 알려진 부작용은 소비자 책임

안 알려진 부작용만 책임지겠다..나머지는 시민들 책임??

“약화사고 발생시 책임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상 원인은 제약사가, 유통경로상 원인은 제약사와 도매업자가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등 판매관리상 원인은 판매자, 의약품 선택 및 복용 시 알려진 부작용 원인은 소비자 책임이다.”

즉 의약품 선택을 환자가 잘못하면, 그리고 인서트에 써있는 부작용이 나면 환자의 탓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당 기사의 주소입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6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