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미FTA ‘끝장토론’, 2시간만에 파행토론방식 놓고 대립하다 중도무산
한미FTA 효과ㆍ양국 내 법적 효력 등 쟁점 부각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황철환 신재우 기자 = 입력시간 : 2011.10.17
17:17:40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7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끝장토론’이 의사진행 방식을 놓고 찬반 양 진영이 충돌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실질적인 토론시간은 2시간 남짓에 불과했고 토론방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별 성과 없이 끝났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 측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 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양측 전문가가 2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들 4인과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은 초반부터 발언제한 시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송 변호사는 “주요 쟁점에 대해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취지가 끝장토론인데 왜 시간에 제한을 두느냐”고 따졌고, 사회자인 유 의원이 “시간이 필요하면 나중에 더 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양측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한미FTA의 양국내 법적 효력 ▲개성공단 제품의 법적 지위 등 주요 쟁점별로 토론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최 교섭대표는 “한미FTA는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은 대단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10가지 중 9가지는 참여정부 때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에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역뿐 아니라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면서 “망한 시스템을 수입해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겠느냐.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없애는 이런 한미 FTA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의 양국 내 법적 효력을 놓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 교수는 미국법과 충돌하는 한미FTA는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는 한미FTA를 각자의 법체계에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미국 국내법이 한미 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면서 “한미 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안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약의 지위를 한미FTA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똑같은 협정이 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못한 지위밖에 갖지 못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후 들어 회의가 속개하자마자 야당과 반대측 진술인들은 토론진행 방식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토론을 종결하지 않고 상호토론을 보장하며 외통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발언권이 있다는 합의가 있으면 우리가 들어온다고 했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 공청회는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다가 헤어지는 토론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충분히 토론기회를 진술인에게도 주고 필요하다면 방청객에게도 질문할 순서를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의 유 의원은 “위원회 진행방식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끝장토론을 한다고 하면 회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난색을 표했고, 같은 당 김충환 의 원도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진술인이 말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논란 끝에 반대 측 진술인이 퇴장했고 여야 외통위 위원들은 토론회 무산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