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허가-특허 연계되면 국내제약 타격”
한미 FTA 관련 약사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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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국 기자 (ksk@dreamdrug.com) 2011-10-26 10:52:42 | 블로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한미 FTA 이행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허가-특허 연계를 명문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행 법안 중 허가-특허 연계 조항으로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며 “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의욕 저하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된 후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 의약품을 제조,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큰 복제의약품 생산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허가와 특허 연계에 있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고려와 의약품 가격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신중란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