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 통상전문지 보도…‘독립적 검토절차’ 확대 요구

미 통상전문지 보도…‘독립적 검토절차’ 확대 요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도입되는 의약품 가격의 ‘독립적 검토 절차’를 확대하기 위해 협정 발효 뒤에도 한국 쪽에 압력을 계속 행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분쟁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1일(현지시각) “미국 제약협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장(의약품)이 규정한 독립적 검토 절차를 한국 정부가 이행 법령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독립적 검토 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이행 점검 협의에서) 우려를 표시했다. 협정 발효 뒤에도 한국 쪽이 독립적 검토 절차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독립적 검토 절차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산정한 뒤 제약사가 가격에 이의를 신청할 경우, 공무원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독립적 기구에서 약값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신약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협상하기 이전 단계인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제약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 독립적 검토 절차가 약값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미국 제약사는 한-미 협정을 내세워 공단과의 약값 협상도 독립적 검토 절차의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를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검토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압력을 행사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첫째, 한-미 협정에 따라 구성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에서 독립적 검토 절차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둘째 분쟁 제기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활용해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한 두 나라의 이견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고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최석영 외교통상부 에프티에이 교섭대표도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이행 점검 협의에서 미국 쪽과 협정문 해석에 이견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