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국립대병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요약입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립대병원 진료비,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이 국민의 81%
국민 90.9%가 국립대학 병원 예산지원 찬성
국립대병원에 불만 높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새로운 역할 기대
민주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차 수련)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2002년 2월 25일 ~ 27일에 걸쳐 인구분포에 따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국에 있는 성인 남여 1000명을 상대로 “국립대병원의 이용실태 및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국민적 요구를 노조의 주요 활동에 담아 낼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최초로 전 국민을 상대로 공공의료기관중 『▶국립대병원 이용실태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식 ▶국립대병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의 배경은 의약분업실시 후 의료비 상승과 서민을 위한 의료대책이 없는 바,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 병원이 민간병원과 차이 없이 영리추구로만 가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국립대병원 이용실태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국립대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절차가 복잡하다(42%), 예약제도의 불편과 예약시간을 잘 안 지킨다(13%), 진료비가 비싸다(10%), 등 순으로 이용상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비에 있어 민간병원과 차이가 없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이 81%나 나왔습니다. 또, 특진제, 과잉검사 등의 돈벌이에서도 민간병원과 비슷하거나 더 심하다는 의견이 78%에 이르고, 더 심하다는 의견이 30%에 이릅니다.
4-2. 특히, 국립대병원 특진제 실시에 대해 폐지하거나 낮추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88% ( 88%중 특진제 폐지 응답26%)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특진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았습니다.
4-3. 특진제, 등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불만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 의료기관의 10%수준인 공공의료기관 비율을 3배(미국 30%, 유렵 80%이상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85%나 나왔고, 국민의 91%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의료 예산 지원을 찬성하였으며, 정부 지원예산을 서민을 위한 진료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4. 보건소, 지방공사의료원,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간 지원협력체계가 없는 의료현실에서 국민 97%가 공공의료기관끼리라도 환자에 대한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5. 국립대병원 운영에 대한 의견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공공 의료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80%는 국립대병원 운영에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과 돈벌이 중심의 경영에 대해 국민적 위기의식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립대병원에서 특진제, 진료비 과잉청구를 비롯한 돈벌이 중심의 진료, 의료소외계층 진료외면 등 훼손되는 공공의료기능을 복원하고,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임단협 투쟁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9개 국립대병원지부가 아래와 같은 공동요구를 내걸고 공공의료강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이용하는 서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국립대병원은 단계적으로 특진제를 폐지하되 우선적으로 공공의료법에 의해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아야 하는 의료보호환자, 65세 이상, 15세 이하 어린이 등에 대해 특진비를 면제할 것을 요구한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중심 3차 공공의료기관으로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병원이 꺼리는 희귀, 난치성 질환의 연구와 진료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에 근거하여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수련의 및 의료진을 파견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공공 의료사업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