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결과 및 발제문3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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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제도개선에 관한 내부토론회 결과-
○ 일시 : 2002. 3. 13(수) 오후 8시 ∼ 10시30분
○ 장소 : 노건연 사무실
○ 참석 : 임상혁, 주영수, 박두용, 전수경, 최은희, 김은희, 백도명, 임준, 권영준, 임정수, 조태상, 조성애, 김재천 이상 13명
○ 사회 : 임준
○ 발제 : 박두용, 임상혁, 주영수 (발제문 첨부)
○ 정리 : 최은희
1. ⅰ)특검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노건연내에서 모아서 공유하고 ⅱ)특수검진 개선에 대한 단기적, 장기적 방향모색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2.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 정리된 내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1) 현행 특수검진에 대한 대체적 인식
현재의 특수검진은 모든 주체(노, 사, 정, 기관 또는 전문가)가 문제를 느낀다. 특수검진의 개선은 현재 의무가 되어버린 건강검진을 노동자의 권리로 되찾아오는 과정이어야하고, 특수검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어야한다.
2) 특수검진의 목적과 관련해
-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한 직업병의 사전예방이라는 목적은 특수검진의 능력을 과도하게 본 것으로 맞지않다.
- 직업병예방은 특수검진보다는 환경에 대한 관리, 즉 작업환경측정과 뒤이은 관리가 더 강조되어야한다.
- (특수검진의 목적에 대해서는 의견정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두용 선생님의 ‘특수검진은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알권리’라는 접근과 임상혁 선생님의 ‘감시체계(survellience system) 구축을 통한 직업병의 예방’이라는 의견 정도가 있었습니다.)
3) 몇가지 쟁점에 대해 : ‘노동자 선택권 보장’, ‘개별검진’, ‘제3자 지불제도’
(1) ‘노동자 선택권 보장’
-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ⅰ) ‘선택권’의 범위에 대한 의견의 차이 (검진여부, 검진시기, 기관선정…) ⅱ)전술적으로 현재의 요구로 부적절하다는 의견 ⅲ)노동건강연대의 요구로 적절한가에 대한 차이
가 있다.
(2) ‘개별검진’
- ‘노동자 선택권 보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요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개별검진’에 동의함
- 하지만 ‘개별검진’은 현재의 ‘집단검진’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장방식’을 ‘의료기관 방문방식’으로 변화시킨 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는 의견 있었음
(3) ‘제3자 지불제도’
- ‘노동자의 선택권’과 더불어 ‘지불제도의 변화’가 따라야만 의료기관의 공정성, 자율성이 보장된다. <--> 이에 대해 ‘지불제도의 변화’를 ‘노동자의 선택권’과 같은 비중으로 둘 수 없고, 현재 각 세력들의 역관계상 ‘지불제도’를 주장하는 측에 힘을 실어줄 필요는 없다.
4) 결론
- ‘노동자 선택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현시기 전술 수립, 노동건강연대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으므로 이후 정책모임에서 논의를 지속하자. <끝>
첨부자료 : 임상혁, 박두용, 주영수 발제문 / 1997년 노동부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위원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