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접근권 향상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조문 수정안
복지부 “내국인 진료·외국투자 허용” 반대 »
첨부파일 : 특허법_개정(조문만_최종_040925).hwp
공청회 이후 의견을 받아 수정한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