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풍 치료제 TPA 건보급여 제외

중풍 치료제 TPA 건보급여 제외
[속보, 경제] 2002년 03월 17일 (일) 20:48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폐 색전증 치료제로 허가된 엑티라제(TPA)를 급성 뇌경색 혈전 용해제로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독일 베링거 인겔하임사가 개발한 TPA는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폐 색전증 치료제로 허가됐으나 뇌 경색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외국 학계의 임상보고에 따라지난 99년부터 뇌 경색증 혈전용해제로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아왔다.

국내 의료계 전문가들은 뇌경색 환자가 발생 3시간 이내에 TPA를 투여하면 거의완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간 국내에서는 2만여명의 뇌경색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TPA가 건보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1회 투여에 100만원~150만원이 들어가는약값을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7월 발효된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 시행규칙에는 식양청의 사용허가 범위안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규정돼있다”면서 “이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번에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복지부 고시를 개정했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TPA를 제조한 회사측에서 급성 뇌경색증 혈전 용해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요양급여 적용 신청을 하면 급여범위 확대를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cheo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