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경부 민간의보 도입 검토에 대한 입장

재경부 민간의보 도입 검토에 대한 입장

재경부 관계자는 19일 이미 민간 암보험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해외고급의료수요가 존재하며 도하개발아젠다와 관련한 의료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에 민간의보도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발상이 가뜩이나 취약한 공보험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뿐만 아니라 시기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작년 민간의보도입이 재정안정화대책으로 거론될 때부터 민간의보도입이 어떤 형태로 도입되던지 현재 보장성이 50%에 불과한 취약한 공보험체제를 파괴할 것이라고 누누히 밝혀왔다. 바로 이때문에 민간의보도입 논의가 시가상조라는 결론이 난 것이고 도입 논의가 2006년 이후로 유보된 것이다. 현재 상당한 규모로 조성된 암 보험등 유사민간의보시장은 바로 공보험의 보장성미비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유사민간의보시장의 존재는 민간의보도입이 필요한 근거가 아니라 공보험체계의 취약의 증거일 뿐이다.

재경부는 또한 고급의료수요의 존재와 도하개발아젠다와 관련한 의료서비스시장개방을 민간의보도입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도하개발아젠다와 관련한 의료서비스시장개방은 아직 그 범위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을 뿐더러 그 시기도 3년 이후이다. 우리는 재경부가 일부 특권층의 사치성의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시장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려한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재경부는 정권교체기에 보건의료제도를 뒤 흔들 제도도입을 주장하면서 보건의료시장개방을 기정사실화하려 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국고지원방식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이다.

2002.3.1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