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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일방적인 구강검진의 폐지계획의 철회와 내실있는 구강검진 시행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2일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4월 15일 이를 고시하여 개정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고시 될 건강검진실시기준의 주요 내용은 검진항목을 일부 조정하고 검진서식 보완, 검진결과 통보방식 변경, 검진비의 전산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무자격 등 부실한 검진기관과 허위·부당청구 등 고의성이 짙은 검진기관은 형사고발하는 등 부정한 검진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중 검진항목의 조정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심전도 검사와 구강검사를 1차 검진항목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심전도 검사와 구강검사를 검진항목에서 제외한 이유는 형식적인 검진으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와 전문가 사이에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중 심전도 검사는 의학적 타당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강검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와 관련단체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강검진을 보다 내실있게 개선하여 구강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건강검진실시기준의 개정에 있어 두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며 구강검진을 검진항목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실시기준의 개정과 관련하여 다분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일방적으로 구강검진을 검진항목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4월 4일부터 10일까지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청회에서도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토론자, 전문가가 상당수였고 이어 진행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관련단체가 구강검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구강검진의 실효성있는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다음주 4월 15일 개정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구강검진은 구강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구강질환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구강병의 치료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용을 감소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 기준의 개정으로 구강검사 항목을 제외시켜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진전된 구강병으로 인한 치료비용의 증가를 유발시켜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도외시 한 채 재정부담만을 이유로 꼭 필요한 검진항목을 제외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번 개정고시안은 과정과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재정절감을 이유로 구강검진을 제외하겠다는 발상도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구강검진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기준개정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일방적 검진항목제외가 아닌 구강검진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