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 ‘월드컵정신’인가?
- 보건의료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보건의료노조파업과 관련하여 5월 28일 보건의료노조 간부 4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차수련위원장을 포함한 18명에게 출두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3일 시작된 보건의료노조 동시총파업투쟁은 실제로 23일을 전후하여 100여개 병원 가운데 60여개 병원이 조기 합의에 도달하였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41개의 병원만이 파업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7개 병원만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조속한 노사협상이 타결된 것은 보건의료노조가 “5월 31일 월드컵 이전에 타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원만한 타결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톨릭재단산하 7개 병원도 보건의료노조가 조속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으나, 카톨릭재단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파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당국이 예년과 비교하여 체포영장과 출두영장을 조기에, 그것도 대량으로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자 탄압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편파성이 정부가 말하는 ‘월드컵기간중의 노사쟁의중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출두명령은 현재 행정재판소의 제청으로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를 근거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사업주 편들기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만일 정부당국이 노사쟁의의 조속한 타결을 바란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자탄압이 아니라 ‘병원인력의 법적기준으로의 확보”, ‘사학연금의 국민연금수준으로의 본인부담인하’ 와 같은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병원당국의 성실한 교섭을 유도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을 선전하는 구호로서 ‘Dynamic Korea’를 내세웠다. 월드컵조직위원인 노동조합연맹대표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구속하고 이제 또다시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병원노동자들과 그 지도부에 체포영장과 출두영장을 남발하는 것이 한국이 전세계에 자랑할 그 ‘역동성’이란 말인가? 파업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이다. 우리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시기의 에어프랑스의 파업과 협상과정을 기억하고 있다. 월드컵을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어떤 근거도 가지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행태일 뿐이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한 자신의 요구를 걸고 싸우는 병원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내세운 ‘역동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그러할 의향이 없다면 최소한 사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편파적인 사업주 편들기를 중단하고 ‘페어플레이’정신이라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 5.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참된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