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소파는 전면개정되어야 하며 미군기자주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 명

한미소파는 전면개정되어야 하며
미군기지주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번 6월 13일은 고 신효순 심미선양의 1주기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토록 신효순, 심미선의 어처구니없는 죽음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불평등한 소파개정을 요구했음에도 소파개정은 아직까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운용개선안’은 한미초동수사협조에 대한 표현을 ‘신속하게’에서 ’1시간내에’ 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 이외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는 국내에서의 미군에 대한 재판과 처벌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 이외에도 한미가 합의했다는 내용, 즉 미군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쟁의에 조정절차, 훈련에 대한 사전 통보, 2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공동 조사, 주한미군 비공무 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화 등의 대부분의 사항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거나 실행이 의심스러운 조항들뿐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한국 문화와 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 방안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 전시행정의 예일 뿐이고 교통법률에 대한 내용조차도 결국 한국법률에 대한 ‘준수’가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했던 말로만의 ‘존중’에서 한발자국도 진전되지 못한 내용들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한미간의 협의내용은 불평등한 소파의 ‘운용개선’에 지나지 않을 분 국민들이 요구하던 한미소파 ‘전면개정’과는 거리가 멀다.
더욱이 우리는 한미간의 협의내용에 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항이나 협의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지금까지 해당지역 주민들과 관련단체들과 함께 2000년부터 작년까지 매향리를 비롯하여 춘천과 군산, 대구의 미군 기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조사실태를 실시한바 있다. 이 결과 오폭에 대한 생명의 손실은 물론이고 비행장 및 총기 및 폭격 훈련, 비행기 이착륙에 대한 소음과 먼지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결과 매향리에서는 매향리 주민들의 피해보상 소송이 받아들여져 사법부에 의해 주민들에 대한 일부 피해보상이 행해졌다. 또한 유사한 소송이 군산, 춘천, 대구에서 진행중이다.
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미군기지의 존재에 의해 생명을 잃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국내 법정에 의해 명백히 사실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사법부가 명백히 사실로 인정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와 예방규정 및 피해보상 내용을 대한민국정부는 아예 소파개정 논의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한미소파개정협의가 얼마나 형식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는 한미소파협정이 한미 방위조약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주권을 제대로 지키는 방향으로 전면개정되어야 하며 이 개정내용에는 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신효순양과 심미선양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2003. 6. 13(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